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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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 전개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10.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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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최근 외국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의 소위 ‘갑질’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듯하다. 해당 브랜드의 경우 90년대 초반에 마스터프랜차이징 형태로 국내에 상륙하였으나 제대로 가맹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다가 이후, 가맹본부에서 직접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끌어 가맹점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는 최근 국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본국에서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브랜드의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점의 벌점이 누적되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의 시정요구에 대해 시정을 모두 하였으며, 가맹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핵심적인 결함이 아니라 청소상태 미비, 재료 준비량 부족, 가맹본부 공급 세재가 아닌 세재의 사용 등으로 경미한 사항인 점에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 진행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본사공급 세재가 아닌 세재를 사용한 사안의 경우 지난번에도 기재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02두 332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2016가맹 1772 등을 살펴볼 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전혀 상관없는 ‘세재’를 물수구입 품목으로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1) 외국법인이 외국에 본부를 그대로 두고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진행할 때,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자인 가맹본부와 역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법 적용여부 
법 적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다. 속지주의의 경우 어느 나라 국민이건 자국 내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자국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원칙이고, 속인주의는 어느 나라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든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병행하여 적용된다 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외국계 법인이기는 하나 국내에서 가맹계약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맹점사업자인 만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판단된다. 

 

2. 약관법의 적용여부 검토 
 1) 논점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가 미리 약관형태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두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서의 경우 약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약관법 제1조를 보면 약관법의 목적을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에 보면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라 규정하여 약관법이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즉, ‘B TO C’관계가 아닌 ‘B TO B’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되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건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적용여부에 대한 고찰
이와 관련하여 I) 약관법 제2조 제3호의 ‘고객’의 정의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라 규정하여 사업자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II)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2008약관4031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약관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조항을 심사결과 무효로 판단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례, 동 위원회 심결례 2009약관0849에 따르면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상 조항에 대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호, 제9조 제2호, 제12조 제1호,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약관조항을 무효로 판단하여 해당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을 살펴 보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업자 대 사업자간에 체결하는 가맹계약에 대해 약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약관법이 사업자간에도 적용됨은 당연하다 판단된다. 

 

3. 소결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법인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법위반을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이를 위해 외국 브랜드의 경우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마스터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국내에 명확한 실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국내에 사무소를 두는 정도이거나 대리인이 있는 정도로는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해당 브랜드의 가맹본부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들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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