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호율 배선경 프랜차이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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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율 배선경 프랜차이즈 변호사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8.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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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적재산권확보·계약서 중요해
법무법인 호율 배선경 프랜차이즈 변호사

배선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경우 미국에 비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외식업 비중이 너무 높고 고부가가치인 서비스업의 비율이 적은 점, 현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170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86%(1470개)가 가맹점 100개 미만 소규모 업체들인 점이 단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가맹본부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업종, 지나치게 유행에 편승하는 아이템은 매우 위험하다고. 이에 지난 대만 카스테라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여러 개 운영해서 수익성이 검증되고 정보공개서 등이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창업설명회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지나친 수익률이나 매출액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업체, 기존 가맹점주들과의 분쟁이 많은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글 임나경 편집국장 사진 황윤선 기자  

배선경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실패하지만, 많은 예비 창업자들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통계 밖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 통계 안의 인간입니다”라며,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창업 교육과 준비를 거친 뒤 창업을 하고,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배 변호사는 변호 업무 외에도 프랜차이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MBA까지 섭렵
“가맹점 변호업무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교육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업종이 힘든 만큼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본사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서 문제는 출발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교육부재도 가맹점주가 본사를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봅니다.” 8년째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는 법무법인 호율 배선경 변호사. 여러 해 전, 친구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 팥빙수 가맹점을 하는 가맹본부에게 개업할 점포를 소개받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1억원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가맹본부가 중간에 임차인과 짜고 권리금 1억원 중 일부를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된 것. 그 사건의 해결을 도와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여러 불법행위들을 목격하고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그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가맹점주나 가맹본부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등에 있어서 법률상 대리를 하는 업무가 가장 많다. 그 밖에 예비창업자나 가맹본부 본사 임직원에 대한 강의, 프랜차이즈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 서비스인증심사기준 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피해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를 주로 하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했고, 프랜차이즈 경영쪽에도 폭 넓은 자문을 하고자 현재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MBA(FCMBA) 과정도 공부하고 있다. 



 

 

허위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많아
요즘 프랜차이즈에 관련한 문의는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을까? 배 변호사는 “최근 가맹점주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는 본사로부터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시받았는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가맹점을 여기에 하면 최소 3000만원의 매출을 매달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창업했는데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1500만원도 나오지 않아 적자이다, 이로 입은 손해를 본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를 많이 질문하십니다.” 프랜차이즈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가맹사업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가맹사업법’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조항이 가맹 본사가 예비가맹점주에게 장래 매출액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다. 더구나 앞으로는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시할 경우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도 배상하도록 개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핫한 이슈인 만큼, 가맹점주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한다.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허위예상매출액 제공을 많이 문제 삼는 만큼 가맹본부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밖에 본부는 후발 업체들이 자신의 사업모델이나 브랜드 콘셉트, 인테리어 등을 모방하는 데 따른 조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는 짧은 기간 동안 가맹점 전개를 위해 외부 영업이 성행하다 보니, 가맹본부의 운영과 계약이 분리돼왔다. 그러다 보니 점포 오픈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수많은 갈등이 횡행했던 것. 과거에는 이것이 필요악이었을지라도, 앞으로 현재 이러한 운영은 자칫 가맹본부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도 사업자와 브랜드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많음을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 자료에 따른 예상매출액 시스템 구축해야 
배 변호사는 최근 들어 허위 예상매출액 제시에 대한 불만과 분쟁이 가장 많음을 강조한다. 
“가맹점 운영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된다고 무턱대고 폐업하면, 나중에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의 경우 요즘 목돈 없이도 가맹본사에서 인테리어 등을 모두 해 주기 때문에 창업이 쉬운 반면, 장사가 잘 안되더라도 계약 기간 3~5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참고 해야 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잘 안 되는 편의점의 경우 점주 혼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최소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참지 못하고 폐업하면 편의점 본부로부터 1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임대인과의 권리금 분쟁도 많고, 요즘엔 취업난 때문인지 20대 젊은이들이 창업사기를 당하고 상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창업 카페 등에 1000~2000만원만 투자하면 한 달에 700~1000만원이 가능하다는 글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카드 대출 등을 받아 사기꾼에게 지급한 뒤, 이를 갚기 위해 공장 등에서 하루 10시간 일하는 의뢰인들도 많다고.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이 합리적이고 구체적 자료에 근거, 제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이 바로 이 매출액이므로 무시하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또 “앞으로 개정될 가맹사업법은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과장해 제시한 것에 대해 3배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규모의 소송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 신규 점포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라며 프랜차이즈 본부의 주의를 당부했다.
 

자영업자 마인드 버리고 기업가 정신 가져야 
배 변호사는 또 국내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을 하다가 인기를 얻어서 점차 가게를 늘려 나가는 전수창업 형식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CEO 스타일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인간적인 의리를 중시한 나머지, 가맹점주가 회사에 불만을 표명할 경우,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인간적인 배신감을 토로하거나, 가맹점주를 자신의 직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일종의 마케팅 혹은 유통 시스템이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고객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인간적인 의리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맹점주를 ‘乙’로 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한다. 가맹본부는 재료비 절감과 효과적인 마케팅, 신제품 개발로 가맹점주들에게 수익을 안겨 줄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가맹본부의 CEO는 자영업자의 마인드를 벗어나 기업가의 의식을 갖춰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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