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신청대상, 등급 표시방법, 평가자 구성, 기대효과 등
Q.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며, 시행 시기는?
•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는 ‘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국가부담으로 신청인에게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방법 및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으로 표시하며,
• 등급별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합니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현장평가는 누가 하나요?
•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인)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명)으로 구성됩니다. 단,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합니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우대사항은 있나요?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 신청인이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장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합니다. 단,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영업자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참고로, 국내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을 10% 감소 시에는 약 28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