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04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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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04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와 신청방법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7.08.0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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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들의 위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를 지난 5월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 외식업주는 물론, 외식업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과 행보가 쏠리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자. 
 

01.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올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2. 어떤 제도인지 알려 주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이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합니다.
  -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03. 위생등급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은 2017년 5월 19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신청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립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신청 할 때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영업신고증 사본,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2 ~ 1-3-2 중 선택) 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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