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를 지켜주는 희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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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를 지켜주는 희망자산
  • 조주연 기자
  • 승인 2017.03.3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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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란우산공제

다른 대출 상품과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공적 공제제도로 운영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위험에서 벗어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8월 현재 누적 가입고객이 80만명, 누적부금이 5조원을 돌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연평균 매출액 10~120억원)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여야 한다.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만 가능하며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지점, 공제상담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월 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부금 납부가 가능하며, 월납이나 분기납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금은 정상 납부보다 적어지게 된다. 또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법으로 보호받아 안전하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시 지급된다. 공제금 지급액은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을 더한 것으로,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기본공제금은 납부월수와 적용기간에 따라 다르며, 폐업 또는 퇴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금 5000원만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일 경우 5년 단위로 15년까지 그리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분할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창업을 할 때 큰 도움은 되기 어렵지만, 폐업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압류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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