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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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추진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7.02.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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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책 탁상공론·보여주기식 행정

가맹점과 본사간의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부분적인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개정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판단 어려워

최근 패스트푸드업종 A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한 B씨가 가맹점 개점 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점포 노후화를 이유로 본사에서 인테리어 재시공을 권유 받았다. B씨는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가맹본부의 보복이 두려워 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예: 최근 개선일로부터 △년)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했다.

이에 에프씨엠컨설팅 총괄이사 이성희 가맹거래사(경영학박사)는 “점포 노후화는 ‘시점’으로 판단하기보다 ‘상태’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시처럼 ‘최근 개선일로부터 △년’으로 기재하게 되면 매장의 도로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으로 노후화가 빨리되는 경우 통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개선일로부터 1년’으로 기재했을 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가맹점이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는 노후화의 속도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 시에 원·부재료 마진 기재, 과도 규제 논란

공정위는 ‘감리 비용 기재 의무화’ 개정안을 비롯해 ‘식자재 마진을 통해 수취하는 가맹금 기재 명확화’, ‘주방기기 공급 리스트 및 가격 기재 의무화’, ‘원·부자재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 거부 및 현금결제 강요금지’,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 양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 양수도 승인 시 점포 환경개선 조건 부과 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이윤을 부가하는 것은 가맹금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가맹금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매출”이라며 “정보공개서는 항목마다 변경 기준이 있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나, 가맹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수시로 변경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금액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계약 조건을 수시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부재료 마진은 가맹점의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으로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서 기재할 수 없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마다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존 가맹점들의 가맹금을 계약 조건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사용 권장

한편, ‘광고 및 판촉 관련’에 대한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정 사항들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의무 등 신설과 신유형 상품권 발행 비용도 판촉비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 관심 없어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다만,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계약서에 식자재 마진을 기재하는 것은 현 법률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본부에 사용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만, 권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할 수 없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는 것 보다 전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불공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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