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이경수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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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이경수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6.06.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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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글부글’
61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경수 <아딸> 전 대표.

검은 돈 61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아딸> 이경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수(47)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 30억2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행유예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뜻으로, 범죄사실이 명백하지만 사회통념상 처벌하기에 안타까운 경우에 내리는 형벌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 같은 중범죄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때가 있는데, 김보은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평생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김보은은 1992년 애인과 함께 살인을 공모했다. 당시 이회창 등의 대법원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리고 1993년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조치된다.

그런데, 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안 하는 집행유예가 본래 취지와 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땅콩 회항’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처벌을 미룰만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없다는 점에서 ‘유전무죄’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견해다.

여론은 <아딸> 이경수 전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역시 강력하게 비판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헬조선에서는 몇만원을 훔치면 실형을 살지만 수십억원을 훔치면 면죄부를 받는다”라고 분노했다.

이경수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박씨 등으로부터 61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튀김가루 등 특정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전국에 가맹점 1000개를 거느린 프랜차이즈 기업 <아딸>의 이경수 전 대표는 그간 착한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려고 했으나 교회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신교 신앙을 바탕으로 착하게 살았더니 성공할 수 있었다며, 창업설명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법’, ‘술과 담배를 피하는 법’ 등을 얘기하며 예비창업자들을 끌어모았다. 2012년에는 『착한 성공』이라는 책도 냈다.

한편, 이경수 전 대표의 범죄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7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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