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프랜차이즈 법률의 계약과 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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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랜차이즈 법률의 계약과 등록·신고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4.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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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중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과 가맹본부의 등록·신고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앞의 내용은 실무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이며, 국내 업체들이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종종 분쟁을 겪고 있는 내용이다.  

1.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및 이행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면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기본 정황
2) 프랜차이즈 내용 및 기한
3) 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불방식
4)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방식
5) 제품 혹은 서비스의 품질과 기준에 관한 요구 및 보증조치
6)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촉과 홍보
7) 프랜차이즈 사업기간 중의 소비자권익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분담
8) 프랜차이즈계약의 변경, 해지 및 종료
9) 계약위반책임
10) 분쟁해결 방법
1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한 기타 사항

그밖에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계약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돼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등록상표, 로고,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이미 실제로 이용했을 경우는 상기 규정을 이용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이보다 짧은 계약기간을 요청하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할 경우는 계약기간에 관한 상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업무 관련 운영수첩을 제공하고, 약정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이 경영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품질 및 기준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판촉, 홍보비용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약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정황은 적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밖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권리를 양도해서는 안된다.

2. 가맹본부의 등록, 신고 의무
(1) 프랜차이즈 계약 상무주관부서 등록
가맹본부는 중국 내에서의 첫 번째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상무주관부서에 신청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프랜차이즈 기본 정황
2) 중국 내 모든 점포 분포 상황
3) 가맹본부의 시장계획서
4)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증
5) 프랜차이즈 관련 상표권,특허권 및 기타 경영자원의 등록증서
6) 가맹본부 자격요건 증명서
7) 중국 내 가맹업자와 체결한 첫번째 프랜차이즈 계약서
8) 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
9)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수첩 목록
10) 관련정부부서의 허가서류
11) 가맹본부의 법인대표가 서명,날인한 보증서
12) 상무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프랜차이즈 계약의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지역범위가 다름에 따라 그 상무주관부서도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맹본부가 1개 성(省), 자치구 및 직할시의 범위 내에서만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그 프랜차이즈 계약의 등록부서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이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베이징시에서만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의 등록부서는 베이징시상무위원회이다. 
2) 가맹본부가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및 직할시 범위 내에서 가맹점을 모집 할 경우, 그 프랜차이즈 계약의 등록부서는 상무부이다. 예를 들면, 가맹 본부가 베이징시와 산동성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그 프랜차이즈 계약의 등록부서는 상무부이다. 
3)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일 경우에는, 지역범위에 관계없이 전부 상무부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프랜차이즈 정보관리 시스템의 사이트에 공고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출한 등록신청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7일 내에 보충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충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10일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상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할 것을 명하고, RMB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가맹본부가 규정된 기한 내에도 여전히 등록하지 않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RMB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동 처벌을 공고해야 한다. 단, 가맹본부가 즉각적으로 상무주관부서에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3. 등록정보 변경신고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내에 상무주관부서에 신고하여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가맹본부의 법인등록사항
2) 경영자원 정보
3) 중국 내 모든 가맹점의 분포상황
그밖에 가맹본부는 매년 3월31일 전까지 프랜차이즈 계약 등록 상무주관부서에 전년도에 있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해지, 종료 및 갱신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상기 등록정보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RMB 1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RMB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동 처벌을 공고한다.

4. 프랜차이즈 계약 등록 취소
프랜차이즈 계약 등록 절차를 완료한 가맹본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당해 프랜차이즈 계약의 등록을 취소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정보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고한다. 
1) 가맹본부가 공상등기를 말소하였거나 혹은 불법경영으로 말미암아 관할 공상국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당했을 경우.
2) 가맹본부의 불법경영 행위에 대해 사법부서가 상무주관부서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등록취소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을 경우.
3) 가맹본부가 관련정보를 숨기거나 혹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4)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 등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상무주관 부서가 이에 동의했을 경우.
5) 프랜차이즈 계약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기타 상황.

 

 

 

 

 

법무법인 Lifang & Partners 한영호 변호사는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원 학사에 이어 일본 게이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북경시 공안국, 일본 동경 소재 종합로펌 TMI, JETRO(일본무역진흥회) 중국 법률고문,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국법 고문 등을 거쳐 2009년 부터 Lifang & Partner에 근무해오며 파트너 변호사로서 한국 및 일본 등 외국기업 대상 법률 서비스 담당, 외국기업의 M&A,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기술양도 및 사용권허가, 외국투자기업 설립·노동·외환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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