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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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진단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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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받게 되는 건강진단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건강진단의 종류
①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회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직업병 유소견 판정이 있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법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6개월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연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거나 동 시간대 사이에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배치후 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③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해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④임시건강진단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및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①상시 사용하는 직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
-2년에 2회 이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함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니다.
②사무직 종사자 외의 자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및 조치
①보고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회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법 미비로 회사에 송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능한 회사 차원에서 결과표를 송부하는 병원으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개인별로 결과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관리
-정기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종전과 달리 시정조치 없이 즉시 불이익 처분 (다만, 2015년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미리 2016년 3월까지 연기신청을 하여 연장 가능)
②조치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직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취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게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병가, 강제휴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회사는 직원의 건강진단에 따라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필요한 조치내용 등(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해야 함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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