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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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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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단순 금융상품과는 달리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각종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우선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최소 6.6%에서 최대 41.8%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연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최대 절세혜택은 125만원 정도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을 24% 구간에서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와 이 3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는 경우(연 이자율 1.5% 가정)를 비교해 보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 300만원×26.4%(지방소득세 포함)인 79만2000원이 절세되는 반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4만 5000원 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까지 고려한다면 3만 8070원의 수익을 얻는다. 독자라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노란우산공제의 안전성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2016년 1분기 공시된 기준이율은 연 2.4%인데 현행 시중금리가 이자소득세 등을 고려해볼때 거의 1%대 임을 감안한다면 초저금리시대에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누릴 수 있는 투자상품이기도 하다.
이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임이 틀림없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의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연평균 매출액 규모의 제한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1인 창업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 생활보조수단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대책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의 개정으로 인해 법인 대표이사이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속적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제사항이 별로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절세의 포인트로 작용했다. 또한 곧 다가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명히 개인사업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세의 수혜를 입게 해줄 것이 분명하다. 필자도 예전에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안내할 때 회사 입장에서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노란우산공제 만큼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한 후 가입권유에 적극적이 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이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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