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거래조건의 변경
상태바
부당한 거래조건의 변경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3.1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본부는 경영정책 상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물류공급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모션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어 가맹점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제과제빵 가맹본부인 B사와 2010년 2월경 계약기간 2년, 가맹금 1500만원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2012년 2월경 기존의 ‘매일 배송제’를 ‘주6일 배송제
(일요일 배송중지)’로 변경·시행했고, 2013년 5월경 제품주문가능 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문제도(본래 빵류, 상품류, 원부재료, 단케이크는 이틀 전 오후 10시, 일반 케이크와 생크림케이크, 선물류는 하루 전 오후 5시, 냉동생지, 아이스류는 하루 전 정오까지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으나 빵, 원부재료, 냉동생지, 아이스류 등 전 제품의 주문을 이틀 전 정오까지 마감하고, 월요일 출고분의 경우 3일 전인 금요일 정오까지 마감하도록 주문 시스템이 변경됐다)를 시행했다. 
한편, 가맹본부 B사는 2013년 2월경 ‘00카드 보너스 포인트’ 관련 제휴정책 사업을, 2013년 3월경 도서상품권 관련 제휴정책 사업을, 2013년 7월경 ‘00카드’ 관련 제휴정책 사업을, 2013년 5월 말경 케이크 택배사업을 각각 중단했다.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폐점 강요,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 B사가 일방적으로 일요일 배송을 중지하고 제품주문 가능 시간을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으며, 제휴카드 관련 사업 및 케이크 택배사업을 종료하는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품공급정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가맹점의 제품주문을 부당하게 방해했고 가맹계약서 제18조 제1항에서는 물품대금 미수가 계약이행 보증금의 80% 이상이 발생할 때 제품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대금 미수가 계약이행보증금의 30% 이상 발생하면 제품주문을 할 수 없도록 가맹본부가 온라인상 주문시스템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 B사는 일요배송중지, 제품주문가능 시간 변경, 제휴카드 사업 및 케이크 택배사업 종료 등의 조치는 가맹본부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품공급정지 기준 변경과 관련해 온라인상 주문시스템의 일시적 변경이 있었을 뿐 현재는 계약서상의 약정대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가맹점과 관련해 폐점 종용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이 사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분쟁당사자는 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 B사는 가맹점사업자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됐으므로 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했다.(종료근거: 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 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클리닉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와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을 열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본 사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변경하고,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으로 변경했느냐의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느냐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는 경영정책 상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물류공급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모션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어 가맹점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효율성과 영업 활성화 보다는 가맹본부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기존의 거래방식과 프로모션 지원에서 후퇴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비록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가맹본부 운영의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가맹점에게 중요한 관심영역인 물류공급시스템과 프로모션 제휴 시스템의 일방적인 변경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가맹본부가 경영정책 상 중요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가맹점사업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맹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로의 손해 전가보다는 보다 생산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공유하는 전체 가맹점과 이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다양한 시각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적인 요구 보다는 가맹본부의 경영정책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성장해야 자신의 가맹점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