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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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재해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8.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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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바노조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등 임금 문제 외에도 배달 등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재해 시 발생하는 쟁점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본다.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조리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본인 부주의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 운전에 유의하라는 충고에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면 거꾸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치료조차 신경도 쓰지 못한다. 
이들은 ❶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❷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아 치료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발생하고 있고, ❸치료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과연 이러한 주장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트타임, 외국인 등등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재해보상은 원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더 많은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업장은 사실상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일반적인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 근로자 모두 단순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이 행정적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일반적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적용된다. 예컨대 당일 아침에 첫 출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1시간 만에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험은 적용되는 것이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신청해주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재보험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근로자만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냥 확인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 근로자 또한 취득신고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다만 산재보험 가입이나 취득 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치료기간 중 일을 못해 금전적 손해가 크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요양기간 동안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며, 근로를 하지 못한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된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의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당초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보상을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것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모든 보상 신청은 오직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신청할 법적 권한이 없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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