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자금조달 및 이자비용
상태바
사업의 자금조달 및 이자비용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8.20 0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운영하다 보면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자기자본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경우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금조달방법에 따라 세금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고려해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자금조달 및 이자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상황별 이자비용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자기자본을 사용하면 매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원금의 상환 부담이 없다. 그러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을 사용하기 전까지 세무서에 기신고된 소득액을 고려해야 한다. 자금을 사용하기 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많은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을 부동산임대, 금융자산운용 등 다른 투자처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후투자수익률이 이자비용보다 높으면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이 개업비용 또는 재고의 매입비용 등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금을 지출한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의 근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전액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개시 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대한 지급이자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동업계약 시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부터 출자를 완료해야 한다. 
② 그 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사업장 전체의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이때 채무자       는 공동사업자 전체명의로 해야 한다.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국세청 예규와 판례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출자금관련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법규정이 없고,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금의 이자비용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하자.

여유자금 있을 때 사업용 부채는 상환하는 것이 유리
마지막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사업용 부채가 있는데 이를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경우, ‘실제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2%)-이자소득세(15.4%)=1.692%’
이며, 부채에 대한 실제 이자율은 ‘부채이자율(4.5%)-필요경비 절세(4.5%×41.8%)=2.619%’이다.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지급이자 필요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일부러 사업용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그 금액을 정기예금하면 위 사례와 같이 약 1% 정도 손해를 보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사업용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