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후 가맹본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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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가맹본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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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 또는 이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새로운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은 상호 신뢰로 이뤄진 것이며 양 측이 지켜야 할 의무다. 이를 함부로 변경하면 신뢰가 무너진다.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 B사와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B사로부터 위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점사업자 A씨는 2011년 5월 27일, ‘ΟΟΟ’브랜드의 ‘△△△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6월 27일에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A씨와 B사는 ‘계약기간 동안 갑(B사)은 을(A씨)에게 갑의 제품으로 월 2000만 원(재고 출고가 기준)을 덤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바 있다. B사는 2011년 8월부터 계속해 특약사항을 이행해 왔으나, 2012년 3월 1일 부로 A씨에게 위 특약사항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고 3월 지원 내역을 A씨의 매입내역으로 처리했다. A씨는 2012년 3월 31일에 B사를 상대로 미납채무 1911만 4575원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B사는 A씨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 주장
A씨는 가맹계약에 따라 특약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통지하고 공급제품의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할인행사시에는 판매금액의 50%에 상당하는 만큼, 그리고 가맹점의 회원이 포인트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만큼 가맹점에 포인트를 지급해 가맹점에서 상품을 매입할 시에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2012년 3월부로 이러한 지원정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인 B사는 가맹점사업자 A씨의 친동생인 □□□이 가맹본부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1500만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해 A씨가 □□□을 대신해 B사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A씨가 B사의 무상 지원품 외에 유상으로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기에 무상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포인트 지원과 관련해 B사는 이에 대해 A씨와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B사가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을 뿐이나 A씨 가맹점의 경우 이러한 포인트 관련 지원 외에도 특약에 따른 200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을 고려해 포인트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분쟁 당사자 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상 특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존의 포인트 지원 정책을 유지하며 추가로 가맹점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을 포인트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다.

클리닉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 이 중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 또는 이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새로운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은 상호 신뢰에 입각해 양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쉽게 바뀐다면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 번 정한 계약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다. 
위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 A씨와 가맹본부 B사는 계약에 더해 “계약기간 동안 갑(B사)은 을(A씨)에게 갑의 제품으로 월 2000만 원(재고 출고가 기준)을 덤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약관법상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B사가 지켜야 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B사는 특약사항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고 일방적으로 지원 내역을 A씨의 매입내역으로 처리하고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 
어떠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 특히,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가 제시한 특별한 지원(특약사항)이 없었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약의 내용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전에는 이행 가능한 내용의 지원을 약속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약속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에프씨엠컨설팅 이성훈 대표(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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