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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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8.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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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을 개시한지 10년이 넘은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의 형태를 카페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갱신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일방적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경우는 법문 상으로만 놓고 보면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맹본부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그것도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가맹점을 잘 운영한 매장에 대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가맹계약의 갱신
1)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및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사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2항은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2)가맹계약의 법정갱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즉,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부 또는 가맹점주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법정갱신되지 아니하고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2. 가맹계약의 해지
1) 일반적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사업의 경우 일반 상거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다. 일반 상거래의 경우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 상대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당 강요를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면 가맹사업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금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브랜드 가치의 보호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지시·통제를 하는 것이 일정부분 허용된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경우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강요 내지 강압이 일정부분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절차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위반 사항을 적시하여 시정요구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2회 이상 발송해야 하며, 시정요구 기간은 전체적으로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해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해지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 시 법으로 절차적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까지 이러한 절차적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오히려 가맹본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10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상기와 같은 절차적 제한 없이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함)’이다. 나머지 사유는 파산, 부도 등의 극단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공동대표 송범준 가맹거래사는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서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등을 거쳐왔으며,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기도 하며,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등 다수의 기관 및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왔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강사이자,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경기도 기업SOS 지원센터 현장애로 컨설팅 컨설턴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케팅/브랜드 전략 컨설턴트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이밖에도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現)H.I.프랜차이즈 창업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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