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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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역별 설명회 개최
  • 류아연 기자
  • 승인 2015.03.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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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홍보하고,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시작한 설명회는 오는 4.3(금)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5인 이상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의 이익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

이번 지역별 사업설명회는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청년사업가 또는 예비협동조합 및 ‘13년∼’14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 지원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절차, 신청방법 안내와 함께 모범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통한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은 사업참여를 통해 협업 및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은 별도의 참가신청절차 없이 지역별 설명회 개최 지역별로 일시와 장소를 확인한 후, 행사 당일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지원포털(www.sbiz.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공동장비에 한해 2억원, 자부담금 15∼30%)까지 지원한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53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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