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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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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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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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소속 직원이 대통령 선거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휴가로 부여할지 여부 및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통상 “공가”라고 표현하는 각종 공민권의 행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공민권의 행사에 관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민권 행사에 관한 해설
일반적으로 “공가”라고 표현하는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용자는 공민권의 행사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시간, 선거인명부의 열람이나 투표,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에 필요한 기간,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에 필요한 기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공민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로 공민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 전체가 공민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일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근로시간 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공민권 등의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가 아니다.
- 선거법에서 참관인으로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는 것은 공의 직무이다.
- 의회의원으로 회의참석시간, 상임위원 활동 시간은 공의 직무이다.
- 증인, 감정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 보장에 포함된다.
- 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가 아니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가 아니다.

다음 호에서는 법정 정년의 연장 및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좥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좦을 저술하였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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