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상태바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2.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법정퇴직금 자체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퇴직금 산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개념은 퇴직금 산정시, 휴업수당 산정시, 재해로 인한 보상금의 산정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구분할 수 있다.

평균임금 =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3개월간 기간의 총일수)

2.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3개월간 급여총액 + 1년간 정기상여금, 성과급의 3/12 + 1년간 사이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3/12을 주로 포함한다.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등은 제외되나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이 아닌 사실상 비과세를 위한 정액지급의 형태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경영성과급과 같이 매년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금품은 제외된다.

3. 3개월 기간의 총일수
3개월 기간의 총일수는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기간 안에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기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예컨대 3개월 기간 안에 수습기간이 1개월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동 2개월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예컨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3개월을 넘는 기간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직전의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그리고 정당한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기간이나 정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바, 예컨대 3개월 동안 1개월 정직이 있었다고 한다면, 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참고로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총 재직기간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평균임금의 예외 산정 등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직기간을 포함해 산정한 월평균임금이 66만원이었으나, 당초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부분 평균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이나 개인실적급의 미반영,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미반영 문제로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재직중 또는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하였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