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취소 및 증여세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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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취소 및 증여세의 반환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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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이므로 반드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종 세금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증여를 했다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안 뒤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일정기간 내에 증여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증여의 취소와 증여세의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란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하나 ‘금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내일 경우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의 이동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반환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재산이전의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므로 정확한 증여일이 표시되며, 부동산 증여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재산반환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각각의 증여로 보아 개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니 증여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되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산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증여취소를 한 경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반환 받을 수 없다.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및 각종 권리 등 재산가치가 이동되거나 그 가치변동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취득행위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당초 증여라는 재산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였으면 증여의 효력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최초 취득행위가 있었으므로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를 재취득으로 보므로 재산을 반환받은 당초 증여자는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취득세의 이중납부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 김진우 세무사는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창업자들에게 재산재세의 절세는 물론,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관련 책자를 집필 중이며 창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mail honey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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