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공동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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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공동경영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4.1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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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영 형태는 단독으로 경영하거나,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 나뉜다. 단독 경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동 경영인 경우에는 세금배분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경영에서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사업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할 때에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사업계약서는 동업참가자의 참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거나 각자의 노동의 조건에 따라 계약조건이 달라지므로 공동사업계약서는 획일적으로 작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지분율, 손익산정방법,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 폐지 시 정산이나 탈퇴 시 정산문제, 경영참가 및 운영문제 등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2. 공동사업소득의 분배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1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분배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함에 따른 불편함을 덜기 위함이다.

3. 손익분배비율의 허위
소득세법에서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만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조작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구성원을 같은 가족으로 하는 경우(공동사업의 비율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누진세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손익분배비율의 조작 개연성이 있어서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한다.

4. 공동사업합산과세
가족과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공동사업의 비율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소득세의 계산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간에는 연대납세의무도 주어지므로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허위로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가족 간의 공동사업이 허위가 아닌 실제라면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표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①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①의 소득금액이 같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②의 소득금액이 같은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④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한 자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 김진우 세무사는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창업자들에게 재산재세의 절세는 물론,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관련 책자를 집필 중이며 창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mail honey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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