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51곳 적발…“배달앱서 처분 이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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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51곳 적발…“배달앱서 처분 이력 확인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3.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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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주소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한 업체의 조리실 모습[사진=식약처]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한 업체의 조리실 모습[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조리해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마라탕, 양꼬치, 치킨 배달음식점 3998곳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식약처는 3998곳 중 식품위생법 위반 51곳(1.3%)을 적발했다. 51곳의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이다. 기타 위반의 경우 시설기준 위반, 접객업소 조리·관리 기준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1곳씩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그 외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 양꼬치, 치킨 등 조리된 음식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살모넬라·장출혈성 대장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조치가 취해진다.

참고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달앱에서는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된다.

이번 단속에 걸린 51곳의 상호명과 주소는 ‘식약처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 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 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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