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 해…1천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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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 해…1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1.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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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CK컴퍼니에 이 같은 소식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CK컴퍼니는 누리집(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을 해제할 때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무엇보다 2017년 11월과 12월 해당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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