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야기
2022년 6월 2일, 법제처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유급휴일 보장범위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도 2020년, 2021년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행정해석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모두 비번인 근로자는 ‘공휴일에 별도 임금 지급의무 없음’ 취지로 해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행정해석 살펴보자.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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