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가합 607773판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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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 607773판결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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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2020가합 607773판결에 따른 판결을 보면 150만명의 고용창출과 소자본창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여전히 홀대받고 있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의 부당한 갑질과 각종 물의로 인한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선입견은 포퓰리즘과 함께 불합리한 판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할 것이다. 

 

1. 2020가합 607773판결의 내용 검토

얼마전 판결이 있었던 2020가합 607773판결에 의하면 모 외국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물류를 공급하면서 물류마진을 붙인 것이 부당이득이라며,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가맹점주들이 OOO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OOO으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인보이스에 OOO이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령이 2018년 4월 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와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전까지는 가맹점주들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2020년 12월 OOO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해,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점 등에 비춰보면, 가맹점주들과 OOO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2. 2020가합 607773판결에 대한 구체적 고찰

(1) 가맹사업법에 대한 고찰
  1) 제2조 제1호의 고찰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해당 조항상 ‘“가맹사업”이라 함은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2)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3)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4)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맹사업의 정의 자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필수적 요건으로 보고 있다. 

 

  2)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고찰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소위 ‘정기지급금’이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상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가맹사업’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해당 조문상 가맹사업은 ‘가맹금’의 지급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통상 ‘차액가맹금’으로 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 조문 자체에서 ‘차액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수령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판례의 논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판단된다. 

 

(2) 일반 상거래 관행에 대한 고찰
일반인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공산품, 농수산품 등의 제품을 구매하며, 소상공인들 또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아울러 대리점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다. 일반 국민들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마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리는 가맹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즉,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물품에 마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가맹사업에 대해서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마진을 붙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마진을 붙이면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법 개정 전에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여부 고지 의무가 합당한가에 대한 고찰
상기 판례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상에 ‘차액가맹금’ 수령여부를 기재하도록 법제화 되기 전에도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차액가맹금 수령여부를 고지하고 해당 금액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유독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가?’라고 말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에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제조사 내지 대리점 측에서 해당 자동차에 대한 마진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면서도 해당 상품에 마진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해당 상품의 제조사에 마진을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지도 않는다. 판례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자동차 제조사, 식품 제조사, 공산품 제조사들이 대리점, 소매점에 물건을 공급할 때, 마진을 공개하여야 하고, 하지 아니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라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판단된다. 

 

3. 맺음말

상기 판결이 1심인 점을 감안하면 하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아마도 가맹본부측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는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불측의 피해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일반 대중적 견해에 의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악마화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이나 ‘부당한 폭리’ 등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가맹사업법의 규정 취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이지 일방적 가맹본부 때리기는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불리한 판결은 매우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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