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위로지원금 50만원’ 준다…올 11월까지 신청받아
상태바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위로지원금 50만원’ 준다…올 11월까지 신청받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3.28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서초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위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 중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11월 30일 내에 폐업한 업체로,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 기준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5인 미만, 도소매 50억원 이하·5인 미만, 제조·운수 120억원 이하·10인 미만 등의 업체다.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이어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동 대표가 배우자거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1명만 지원한다.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에 방문하거나,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외 대상도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관련한 행정명령을 위반했거나, 지난해 위로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서초구는 총 5억원을 투입해 최대 980곳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와 행정명령 위반 여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