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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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2.04.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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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이·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보험을 통한 보장설계와 이·미용업 업종에 맞는 특화된 보장구성 및 중요사항 확인과 보험가입 시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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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스타일은 요즈음 전 세계적인 유행의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유행의 중심에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음악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이러한 감수성과 예술이나 미용과 같은 감각적인 표현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예전 80~90년대에 젊은 세대들이 홍콩스타들의 스타일을 보면서 동경하고 따라 하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인기스타들의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한류 스타일이 전 세계를 상대로 패션과 미용 부분에서 그 역할을 당당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힘에 한몫을 하고 있는 미용업과 관련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뿐만 아니라 소형화 세분화되고 있는 바버숍 등의 개인 살롱과 같은 미용실까지 이·미용사업장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을 망라하여 살펴보자.

 

1. 재산손해와 관련한 내용 확인
이·미용실보험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내용은 첫 번째로 이·미용실 사업장의 재산손해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음식점화재보험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화재보험은 내 재산에 대한 정확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화재보험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인 건물의 주 구조와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은 추가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변경의 요인을 확인하여 정확한 재산가액을 체크해야 한다. 건물의 주 구조에 따른 건물급수로 인하여 보험료의 크기와 보장의 내용이 결정되며 보험사의 인수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의 확인과 대장 이외의 추가 설치된 시설의 확인도 꼼꼼히 해야겠다. 독립된 공간의 건물에서 주변 시설의 확장이나 추가 설치한 구축물 등이 있다면 고지를 통해 건물의 급수를 종합평가하고 재산손해를 준비해야 한다.

건물급수의 확인과 함께 체크해야 할 것은 화재보험의 적용요율이다. 동일한 지번에 있는 업종 중 가장 높은 요율의 업종을 반영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층간 방화구획이 나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같은 층에 미용실보다 더 높은 요율의 업종이 있다면 미용실요율을 실제요율로 반영하는 형태의 화재보험상품이 유리할 수 있고, 대동소이한 업종들로 이뤄져 있는 상가라면 가장 높은 요율을 반영하는 전통형 화재보험이 유리할 수 있으니 상품별 비교하여 내 사업장에 유리한 화재보험을 선택하기 바란다.

또한 가입 이후에도 주변 상가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경되는 요율을 확인하고 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말하겠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장의 재산평가를 하는 방식으로는 지난 외식업 화재보험에서와 같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험협회)’에 따라 유형 자산을 9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액법으로 자산의 가치를 기간에 따라 감가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미용업에서 재산으로 평가될 종류에는 건물, 시설, 집기비품, 상품반제품(재고자산) 정도가 해당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최초에 자산에 투자한 금액과 경과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가를 통한 가액을 산정하고 가입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가입한 화재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산의 변화나 감가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겠다.

 

2. 배상책임보험의 구성
재산손해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이·미용실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의 구성을 해야 한다. 이·미용업의 사업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으로는 화재 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매장 내에서 손님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사고 등에 의한 배상책임과 누수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다른 매장에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에 대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손님이 보관한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보관자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이·미용업무와 관련한 이·미용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외식업이나 기타 상가 등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한 보장내용에 해당하며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은 물품의 보관서비스를 하는 업체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보장이다. 그리고 의외로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등의 막힘으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상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자.

이·미용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 이·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을 포함하며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보상이 안 된다. 대인과 대물이 모두 보장이 가능해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면 좋겠다.

 

3. 법률비용손해에 대한 준비와 기타 특약의 준비
법률비용손해의 경우에는 화재벌금특약, 민사소송비용손해특약, 행정소송비용손해특약, 과실치사상벌금특약,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 특약 등이 있으며 추가 특약으로는 풍수재손해특약이나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특약, 이·미용실의 특성상 전면유리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리손해특약이나 위조지폐손해특약 그리고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누수손해특약 등 다양한 특약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업장 주변 상가들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을 구성할 수 있다.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은 화재손해가 아닌 폭발파열에 의한 손해에 보장이 가능한데 미용실이지만 주변 상가에 가스 사용이나 폭발과 관련한 위험업종이 있다면 보장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듯 이·미용실화재보험은 단순히 화재로 인한  이·미용실의 재산손해만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이·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종합보험이라고 보아야 한다.

화재보험만큼은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하길 당부드린다. 화재보험은 위와 같이 사업장 업종의 상황에 맞게 맞춤으로 설계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나만의 보험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고 시에 보상이 안 되거나 감액되는 등 계약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변경이나 조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체계적인 위험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험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은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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