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맥주’가 이의신청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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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맥주’가 이의신청 당했다
  • 김민철 변리사
  • 승인 2021.1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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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최근 관심있게 본 상표분쟁 사례는 ‘라온맥주’와 관련된 것이다. 매체들은 이와 관련된 기사의 제목을 “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 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오비맥주 상표 무단 사용에 짝퉁 취급… 중소기업 소송 제기”, “오비맥주, 중소맥주사와 상표권 분쟁 휩싸여”,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 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등 조금은 자극적인 것으로 붙였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라온맥주’ 관련 상표분쟁을 살펴보면 국내 중소 맥주회사인 (주)코리아에프앤티가 2021. 05. 18. 맥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온맥주>를 상표출원하고 2021. 07. 22. 출원공고결정을 받았으나 2개월 정도에 심사가 종료된 것은 우선심사신청을 하였기 때문), 2021. 09. 16. 오비맥주가 이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코리아에프앤티의 ‘라온맥주’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아 코리아에프앤티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오비맥주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오비맥주 측에서도 2021. 07. 15. ‘라온’이 들어가는 ‘라온 위트 에일’이라는 맥주를 출시하여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이름 일부가 겹치는 맥주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어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을 저지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런데 오비맥주의 ‘라온 위트 에일’은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태연과 김희철 등이 마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코리아에프앤티의 ‘라온맥주’가 짝퉁 취급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오비맥주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사유로 코리아에프앤티의 ‘라온맥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며, 그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코리아에프앤티는 오비맥주가 명확한 이유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채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대기업이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하게 자사의 부주의로 해당 상표로 출시했다고 해서 타 업체의 상표등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해당 기간에 제품을 소진시켜 철수하겠다는 사업 전략을 갖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공분을 일으키는 기업의 횡포일 것이라며 오비맥주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분쟁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에프앤티는 오비맥주를 상대로 2021. 10.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으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고 2021. 11. 22.에 본안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고, 2021. 11. 12.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 조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상표출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되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심판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시킬 수 있으며,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출원, 디자인출원과 같이 바로 등록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이의를 가지는 자는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표법에서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하자 있는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면 수요자의 신뢰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취지이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인의 심사관이 다시 배정되어 원심사의 타당성에 대해 재심사를 하게 되며,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간의 이의신청서, 답변서, 보충서류의 제출 등으로 그 심사에 8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거절사유
한편 오비맥주가 이의신청 사유라고 주장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간단히 설명하면, 제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소위 말하는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거절사유라는 것이고, 제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일반적으로는 후단부가 주로 적용되는데 주지상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요자에게 알려진 상표로서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거절사유라는 것이고,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기 두 가지 유형은 아니나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는 거절사유라는 것이다.


심결취소소송 및 대법원 상고 등 지난한 싸움될 것   
다시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오비맥주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정기간에 대해서도 30일 연장신청을 했고, 특허청에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2021. 11. 21.까지 연장을 승인하면서 ‘차후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적시하자 2021. 11. 22.(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라 익일까지 제출 가능) 이의신청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의신청서상의 신청사유 중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2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보정서에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제13호에 대해서만 그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정리하자면 코리아에프앤티가 출원한 상표 ‘라온맥주’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인 오비맥주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주장과 수요자를 기만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일단 회피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비맥주가 주장하는 이의신청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다음호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설령 오비맥주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는 결정 후 거절결정이 되든지 오비맥주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결정 후 등록결정이 되든지 코리아에프앤티는 골치가 아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거절결정이 되면 코리아에프앤티는 이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등록결정이 되면 오비맥주가 그 등록이 하자 있는 등록이라고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 눈에 선하고, 이들 각각의 심판 심결이 어떻게 나오든 양측에서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및 대법원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표분쟁에 휘말리면 2~3년 고생하게 될텐데! 지구력이 있어야 할텐데!   

 

 

김민철 변리사 현재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며, KT 등 다수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등 10여개 대학에서 지적재산권 특강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등이 있다.   e-mail kmc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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