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의 관계 아닌, 상생하는 길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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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의 관계 아닌, 상생하는 길 모색해야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1.1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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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해당 영업표지의 가맹점 12,000곳을 대상으로 거래관행, 광고·판촉행사, 가맹점단체, 온라인 판매, 부당한 거래 경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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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내용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은 과거에 비해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답하였으며(86.6%), 현재 가맹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도 87.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개정을 통한 보완,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자발적인 상생의 노력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광고·판촉행사 관련
광고·판촉행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적절한 광고·판촉행사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그에 따른 가맹점의 모집 및 매출액 상승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가 조사대상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광고비 부과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한 후 사업연도가 끝난 다음 해에 가맹점들에게 통보하고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에게 분담하여 부과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광고비를 사용한 결과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오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만족할 만한 매출신장이 되지 않기에 이러한 광고비 분담 요구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이 97%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행사에 관련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제에 관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가맹점 단체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비율이 39% 정도로 조사되었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사업자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온라인 판매 관련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이 18% 정도로 나타났고,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 정도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의 판매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내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3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사안들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개정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을 통해 시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강제적으로 수정해 나아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 전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협력하고 상대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일방의 노력에 의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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