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야기
사업장에서 교육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며, 미교육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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