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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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갱신 및 해지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1.05.24 08:00
  • 조회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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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계약의 갱신과 관련해 이슈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현형법상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간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얼마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갱신요구권이 반영된 것도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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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갱신이 현형법상 10년으로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10년이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한 법제화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가맹계약 갱신과 해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맹계약의 갱신
1)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및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사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동법 제13조 제2항은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맹계약의 법정갱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즉,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부 또는 가맹점주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법정갱신 되지 아니하고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2) 결어
가맹계약 갱신의 경우 핵심이 10년간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갱신요구권인데 이를 20년으로 또는 무제한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법률개정 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률의 경우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20년 또는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갱신요구권을 길게 인정하는 것은 가맹본부에게 불리하다 할 수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해지보다는 갱신 시 갱신 거절을 통한 계약 종료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가급적 가맹점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2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역차별로 비추어질 수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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