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코로나 대출 사기’…은행명·기관명 직접 언급, 매우 교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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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코로나 대출 사기’…은행명·기관명 직접 언급, 매우 교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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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더욱 절박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명, 기관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대환 대출을 권하는 수법이 예전부터 많았는데 올해에는 사기 문구에 코로나19를 접목하는 경향이 생겼다.

우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문자메시지에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서민금융지원상품’ 등 정부의 지원 제도가 연상되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라”는 등의 문구로 대출 상담을 유도한다.

스미싱 사례
스미싱 사례

전화 사기인 보이스피싱은 은행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외에도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일부를 반환해준다’, ‘직원 1명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1년에 걸쳐 1천만 원을 지원해준다’ 등 점점 다양하고 교묘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 대출상품 신청 대상자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이같은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융기관의 이름과 로고를 교묘히 합성한 사례
금융기관의 이름과 로고를 교묘히 합성한 사례

정부기관과 연계돼 있다면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내용도 의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서민금융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면서 돈을 가로채가는 방식이다. 사기 일당은 금융 기관의 이름과 로고를 교묘히 합성해 사용해 혼동하기 쉽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라는 식으로 바꿔 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상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대출을 권유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보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니 눌러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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