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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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20.11.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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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몇 년 전 사건이다. 압구정에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던 김성범 씨가 권리금 사기를 당했다며 법률 상담을 왔다. 당시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다니던 30대 후반의 김성범 씨는 회사 생활에 지쳐서 창업을 알아보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창업컨설팅회사 ‘대박창업’을 알게 되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박창업’ 사무실에서 만난 석○○ 실장은 ○○화장품 회사 계열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숍을 매물로 소개해 주었다. 압구정에 위치한 이 가게의 2년 치의 매출액이 기재된 창업물건보고서를 보여 주었는데, 월 평균 매출액은 2,581만원, 예상수익은 월 1,044만원이었다.

 

과다한 권리금 징수 주의
한 달에 천 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매물을 소개받고 이틀 만에 이 피부관리숍 압구정 점포를 1억 4,800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가 이루어지던 날, ‘대박창업’ 직원들은 매도인 이윤주 씨와 매수인 김성범 씨를 서로 다른 방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얘기를 나눌 기회를 차단했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3분간 정도만 같은 방에 있게 했다. 

김성범 씨는 압구정점을 인수한 후 1,500만원 가량을 투자해 내부 시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전단지나 여러 SNS매체를 이용해 열심히 마케팅을 하였으나, 이 압구정 점포의 매출액은 창업컨설팅사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1,800만원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로부터 “前사장이 운영하던 때도 매출액은 이 정도였다”는 말을 듣고 의심을 갖게 되었고, 매장 컴퓨터를 들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前사장인 이윤주 씨가 삭제하고 간 매출 자료를 복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창업컨설팅사에서 제시한 월 평균 매출액 2,581만원은 거짓이었으며 실제 매출액은 1,500~1,7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 압구정점을 운영하던 이윤주 씨가 매월 수상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월 500~7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을 허위로 만든 정황도 포착했다.

 

점포 매출 및 수익 부풀리기
재판절차에서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받아본 압구정점의 매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도인 이윤주 씨의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S주식회사 법인카드로 1,757만원이, 이윤주의 시아버지 개인신용카드로 2,000여만원이, 남편의 개인카드로 1,300만원 총 5,000여 만 원이 매도 직전 1년 동안 꾸준히 결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처럼 남편과 시아버지가 매출을 올려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공의 고객이름을 이용해 고객리스트에 허위의 매출을 기재한 사실도 알려졌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김성범 씨가 지급한 권리금 중 1억4,800만원 중 6,800만원이 매도인이 아닌 거래를 중개해준 ☆창업컨설팅회사의 몫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이윤주 씨는 자신은 원래 권리금 8,000만원에 압구정점을 매물로 내놨는데, 창업컨설팅회사에서 8,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신들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한 후 매수인인 피고에게 1억4,800만원을 권리금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윤주 씨가 김성범 씨에게 권리금으로 받은 1억48,00만원 중 1억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권리금 분쟁 미리 예방해야  
우리나라 권리금 제도는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이를 이용해 그 상가에서 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한 권리금을 징수하는 창업컨설턴트나 공인중개사가 많다. 따라서 상가 중개회사는 권리금을 더 비싸게 청구할수록 자신들의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게의 매출이나 수익을 부풀리기 마련이다.

이 사안처럼 실제보다 비싼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권리금 시세를 체크하고 매도인이 중개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며 과다한 중개비를 제공했을 경우 한번 더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혹시나 있을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중에서 흔히 쓰는 권리금 계약서는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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