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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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4)
  • 서민교 대표
  • 승인 2020.09.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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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다시 읽기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의 ‘나’항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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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 등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예비창업자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시장현황을 알고 있지 않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의 공급가격 비교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노려 일부 악덕 기업이 공급가격을 허위로 정보제공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두 번째 예시는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직영공장이 있지도 않거나, 있어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음에도 마치 본사의 관리 하에 직영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허위로 정보를 제공했을 때의 문제점 
세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Class1)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얻은 것처럼 국내 최초 유럽 메디컬 의료기기 1등급을 획득 등의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국내와 국외의 제품 및 기술 평가 등급은 상이하다. 이 차이에서 오는 등급을 마치 최고 등급을 맞은 것 마냥 꾸며내는 것은 위법이다.

네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를 최초로 제조했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다섯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에 대한 제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특정 장인에게 전수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예시 모두 자신이 제조하지 않고, 전수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섯 번째 예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용역 등이 대리점,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상품·용역을 가맹점에서만 한정되어 공급한다고 말하면 예비창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빠져나간 상품·용역은 전부 예비창업자의 손해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마음앓이를 할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가맹점주 위한 교육과 훈련, 자문이 동반돼야  
이번엔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제8조제1항제4호의 ‘다’항목인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시는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하여 판매를 지원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꾸며내어 예비창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면 위법이다. 두 번째 예시는 ‘원·부자재가 아닌 완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예비창업자는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와 반품 항목에 있어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세 번째 예시는 ‘관련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경영활동 자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위하여 슈퍼바이저나 경영활동에 필요한 핵심 인물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업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을 위해 교육과 훈련, 자문이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관련인력이 전혀 없이 이러한 요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면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예시는 ‘금융기관과 아무런 업무상 제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우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몇몇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기업하고만 우대 신용대출 제휴를 맺어 다른 곳과의 차별점인 마냥 광고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확인해보면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동일하게 우대를 해주는 사양이거나 단기 특판을 속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지 정확성 여부도 검증해야
다음으로 ‘라’항목인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시는 ‘가맹점주가 원가의 50%를 분담하는 판촉물 행사시, 판촉물 원가는 매입원가에 영업직접비, 판매직접비, 일반관리비, 물류비 등 판매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에 물류비만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두 번째 예시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최저 창업비용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해당 근거의 데이터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이고 실질적인지 정확성 여부도 검증해야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창업비용에 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예비창업자들은 쉽게 현혹되기 마련이다.

예비창업자에게 가중되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가며 증액하는 경우 처음 계약하고자 하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 중간에 계약을 엎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없던 걸로 한다면 예비창업자의 손실은 막중해진다. 예비창업자들은 사실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조심해야한다.
 

 

서민교 (주)맥세스컨설팅 대표 경영학박사인 서민교 대표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등이 있다. e-mail maxc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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