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퇴사 근로자 서류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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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퇴사 근로자 서류는 폐기해야 한다?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8.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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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퇴사 근로자 관련 서류들을 모두 폐기했다간 또 다른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했어도 3년 동안 정해진 서류들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이다. 보관이 필요한 서류들은 어떠한 것이 있고, 위반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용노동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정리해보겠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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