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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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3)
  • 서민교 대표
  • 승인 2020.08.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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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다시 읽기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제8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에 따른 항목을 살펴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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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목에 따르면 회사 연력,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를 나타나고 있다. 이 행위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면 먼저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

이 행위는 흔히 가맹본부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폐점 가맹점수를 그대로 두고 누적수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 본사정보가 나타나는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없이 과거 누적 데이터를 통한 정보제공은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협력사 및 사업권한에 관한 독점총판계약 허위 체결
다음 예시로는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000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 본사의 규모를 부풀려 내실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 허위 사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자신의 협력회사를 자신의 자회사인 것처럼 알리는 한편, 협력회사의 연혁, 기술제휴현황, 생산설비 현황 등을 자신의 현황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 협력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 자회사가 아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 OO로 기재하고, 대표를 대표이사로, 직원을 이사로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및 ‘외국계 회사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권에 관해서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커피머신, 프랜차이즈 사업권 등의 여러 사업권한에 관한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해당 유형에 속한다.

 

가맹점 부풀리기 및 성공사례를 허위 작성 
다음으로 ‘유명인과 이름 및 초상권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임에도 해당 유명인이 지분참여를 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 유명인이 홍보를 해줌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설정되고 그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명인 자체가 지분참여를 했다는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사례는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볼 수 있다. 인증서와 대상의 의미는 다르다. 가치의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상이라는 말에 현혹되는 예비창업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실재하지 않는 가맹점을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성공사례를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함께 확인하여 보아야할 사항이다. 가맹점 부풀리기에 급급하여 허위로 가맹점을 만들어 내고 성공사례를 작성하는 비도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들이 특히 조심해야한다.  

이번에는 ‘나’ 항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OO 등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예비창업자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시장현황을 알고 있지 않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의 공급가격 비교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노려 일부 악덕 기업이 공급가격을 허위로 정보제공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두 번째 예시는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직영공장이 있지도 않거나, 있어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음에도 마치 본사의 관리 하에 직영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품 및 기술 평가 등급 등의 허위 정보 제공 
세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Class1)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얻은 것처럼 국내 최초 유럽 메디컬 의료기기 1등급을 획득 등의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국내와 국외의 제품 및 기술 평가 등급은 상이하다. 이 차이에서 오는 등급을 마치 최고 등급을 맞은 것 마냥 꾸며내는 것은 위법이다.

네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OO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OO를 최초로 제조했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다섯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OO에 대한 제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특정 장인에게 전수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예시 모두 자신이 제조하지 않고, 전수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섯 번째 예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용역 등이 대리점,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상품·용역을 가맹점에서만 한정되어 공급한다고 말하면 예비창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빠져나간 상품·용역은 전부 예비창업자의 손해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마음앓이를 할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4호의 ‘다’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

 

 

서민교는 (주)맥세스컨설팅 대표 경영학박사인 서민교 대표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등이 있다. e-mail maxc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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