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허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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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허용한다고?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20.08.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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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작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공정위는 조심스러웠다. 공정위는 당시 국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와 달리 양자 모두 독립된 사업자”라며 “노동관계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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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 허용한 ‘가맹사업법’
지난 2020. 3. 30. 공정거래위원회는 ’ 甲-乙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이 모인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비용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예상대로 지난 6월 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렌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 허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노동조합과 유사하게 본사와의 교섭권을 갖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의 협의 요청을 본사가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한 가맹본부 안에서 여러 가맹점주 단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에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가 마케팅을 위해 벌이는 광고판촉 행사 때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무산됐지만 4.15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21대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본사와 가맹점주, 노동관계 아닌 파트너 관계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맺고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 관계이지 고용주와 고용인처럼 노동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모두 자문하는 입장에서 이번 입법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가맹점주 단체를 자문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본사의 무대응이다. 현재의 법률규정으로는 가맹점주가 본사에게 제안을 하거나 부당함을 하소할 때 본사가 형식적인 답변만 하면 된다.

즉 “가맹점주들의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가맹본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본사 차원의 이벤트나 티비광고, 프로모션에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찬성을 하는데 일부 본사에 불만인 과격(?) 가맹점주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사사건건 방해를 함으로써 전체의 이익을 해한다고 불만을 하소연한다.

 

프랜차이즈 규제강화, 점주와의 소통에 주력해야  
사실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오너의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규제강화에 힘을 실어준 측면이 크다.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 단체의 관계를 노동관계와 유사하게 보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파급력이 다르겠지만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와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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