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의 예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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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의 예치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0.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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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금 예치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은 가맹본부가 은행에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러 은행에 가거나, 예비창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기 위해 은행에 갈 때, 가까운 은행 지점을 가기 마련인데, 놀라운 사실은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지점 중 자신의 은행이 가맹금 예치기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맹금 예치제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전혀 없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나 가맹희망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에 관한 정비가 시급하며,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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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를 보면 가맹금 예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2007년 개정되어 2008년 시행된 법률부터 반영이 된 제도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만 지급받고 가맹점을 개점해 주지 않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치기관과 사전에 가맹금 예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 예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농협 등이다. 가맹본부 중에서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오해하여 은행과 사전에 가맹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개설해 준 통장으로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지급받고 2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위반이다.

은행에서 만들어 준 예치통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예치기관이 가맹본부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으로 예치대상 가맹금을 받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단 가맹사업법 제6조의 5는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예치대상 가맹금의 범위가 문제되는 데,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항 괄호를 보면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은 소위 ‘개시지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일반적으로 가맹비(입회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이 대상이다.

다만, 개시지급금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해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단의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 문제되는 데, 이에는 가맹점 오픈 시 본사에서 인력파견, 매장 홍보비용 등으로 사전에 받는 ‘개점지원비, 홍보·판촉비, 홍보물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비용도 예치대상 가맹금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간 예치대상 가맹금을 묶어 두기 싫다면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점이 개점한 이후에 해당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도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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