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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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 윤성만 대표
  • 승인 2020.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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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어떤 내용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A.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이며,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높은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고시에서 정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이다.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 상위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원 투자시 최소 “월 ○○백만원의 매출, 월 ○○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받은 ○○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협력회사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자신에 대한 현황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 ○○로 기재하고, 대표를 대표이사로, 직원을 이사로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를 최초로 제조했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용역 등이 대리점,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관련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활동 자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금융기관과 아무런 업무상 제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우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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