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강제품목 지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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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강제품목 지정에 대한 고찰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0.06.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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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프랜차이즈 선진국의 경우,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모두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맹본부의 수익을 물류공급에서 마진을 남기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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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가맹본부가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기에, 가맹본부는 강제품목 지정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강제품목 지정이 가맹본부의 횡포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필수품목(강제품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강제품목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는 품목들은 (일반 외식업의 경우) 식자재와 일반 공산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 공산품 중 식자재가 아닌 품목에 대한 행위
이러한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①가맹본부가 이들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거래를 강제한 점, ②이들 중 일반공산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충분히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들 품목은 모두 해당 브랜드의 중심상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가맹본부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일반 공산품 중 식자재 품목에 대한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상대로부터 공산품(식자재)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이들 품목들은 가맹본부가 정한 조리기준에 따라 조리과정에 투입되므로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②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구입을 강제한 품목을 이용하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필수(강제)품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강제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칼럼에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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