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등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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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등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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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2020년에도 노사 관련한 많은 노무관련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신한철 공인노무사로부터 올해 변화되는 각종 다양한 노무관련법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근로기준법 등에 알아보자.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 전이긴 하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03.06.)를 참고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 근로기준법 신, 구 비교표

 

■ 신설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 예시(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년 3월 내 공포, 시행된다는 가정)
※ 근로자 개별 입사일에 따라 사용촉진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0년 4월 1일 입사자 기준(시행일 이후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

 

2. 2019년 4월 1일 입사자 기준(1년 이상 근무하고, 시행일 이후 연차발생하는 근로자)

 

1) 입사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이내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서면촉구
2) 근로자가 촉구받고도 사용시기 미통보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서면통보
3) 입사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서면촉구
4) 근로자가 촉구받고도 사용시기 미통보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서면통보
5)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이내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서면촉구
6) 근로자가 촉구받고도 사용시기 미통보할 경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서면통보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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