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비 부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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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비 부담에 대하여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0.04.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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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최근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가맹점들을 위하여 광고비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맹본부의 이익 또한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가맹본부들의 이러한 노력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 호에서는 광고를 위하여 사용되는 광고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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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적절한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그에 따른 가맹점의 모집 및 매출액 상승은 모든 가맹본부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는 광고비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일정 비율로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용 분담 기준
아래의 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내용 중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대한 예시 내용이다. 여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분담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하고 그 이외의 광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광고분담금 가맹점들에게 미리 통보, 분담해야  
몇 년 전 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광고비를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 가맹본부는 해당 광고비를 가맹점에게 분담하여 부담하게 하였지만 그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광고비 부과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한 후 사업연도가 끝난 다음 해에 가맹점들에게 통보하고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에게 분담하여 부과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광고비를 사용한 결과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오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만족할 만한 매출신장이 되지 않기에 이러한 광고비 분담 요구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적극 지원 
이에 많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광고 시행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결정 이전에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장 운영에 힘들어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하여 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로 협력하고 상대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키워드임에는 틀림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일방의 노력 및 성과에 의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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