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14일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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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14일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 윤성만 대표
  • 승인 2020.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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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빨리 체결하여 가맹점의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해서 가맹거래사로부터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로부터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7조제4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내용만을 본다면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로부터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고 7일이 지나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외 다른 문서도 사전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도 14일 전에 제공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함께 가맹계약서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로부터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대한 숙소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지만 가맹계약서에 대한 숙고 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그리고 가맹계약서를 함께 제공하므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도 가맹계약서에 대한 숙고기간은 14일 그대로 유지되므로 숙고기간을 단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꼭 기억할 것!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전에 제공해야 하는 문서
① 정보공개서
②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③ 가맹계약서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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