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실패는 누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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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실패는 누구의 책임일까?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20.03.2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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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비 가맹점주들이 만난다. 처음엔 서로가 부푼 꿈을 갖고 가맹점을 내고 창업을 하지만, 이것도 잘나갈 때 얘기다. 점포 운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창업에 실패라도 할라치면 본부나 가맹점이나 잘잘못을 따지기 일쑤다. 프랜차이즈 분쟁에 이어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물론, 잘못은 서로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각자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창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 
가맹점주를 대리해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최근 판결이 선고 되었다.
가맹본부에게 개업에 들어간 비용 1억 2,000만원을 청구했는데 판결은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처럼 청구 금액을 감액한 이유로 판사님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맹점주도 잘 알아보지 않고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셨다. 

창업이 실패할 경우, 즉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적거나 심지어는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의 가맹점주들이 많이 상담을 온다.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은 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불성실함과 개인적 자질 부족을 탓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부재와 아이템 부족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이 오고 갈 때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했을 경우 실패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입장  
그래서 가맹본부 대표님이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슈퍼바이저를 만날 기회가 되면 장사가 안 되는 경우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어보곤 한다. 대부분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은 가맹점주의 성실성과 태도라고 대답한다. 그 근거로 똑같은 메뉴와 인테리어로 영업을 하는데 어느 가맹점은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 장사가 안 되는 가맹점은 그 매출의 반도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맹점주의 노력이나 접객태도 등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냐고 한다. 

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추천해준 장소에서 하라는 인테리어를 한 후 교육을 성실히 받고 오픈해서 장사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은 가맹본사의 탓이라고 한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가?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만약 가맹점주 개인의 자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창업 전에 개인 적성검사를 하든 아니면 창업의 어려움에 대해 미리 경고를 주어야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당시에는 하나라도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 이제 와서 개인의 자질 탓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가맹점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가맹본사도 힘들다. 브랜드 관리, 메뉴개발, 마케팅을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소송까지 당하면 시간과 비용 로스가 크다. 이렇게 문제되는 가맹점은 계약 전에 거르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단기간에 수백개 가맹점을 늘렸다가 50%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소송, 공정위 제소 등을 당해 2년 만에 초토화된 가맹본사도 목격했다.

그러나 가맹본사의 말만 믿고 검증을 해보지 않은 채 덜컥 장사를 시작한 가맹점주의 잘못도 크다. 요즘은 정보공개서만 봐도 최고매출액, 평균, 최초 매출액이 좌르르 나오는 세상이다. 정보공개서가 너무 어렵고 두껍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청할 수도 있다. 최소 몇 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이정도 리서치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따져보니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도 각각 잘못했다고 판결한 판사님의 결정이 솔로몬의 결정인 것 같다. 이 판결을 받아든 의뢰인도 수긍했다. “변호사님, 이제 절대로 가맹본사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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