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및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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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및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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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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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형태ʼ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근로형태이며, 장시간 근로시간의 완화,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차단,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정년퇴직자의 경험이나 지식 활용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사가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운영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된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사항이 충족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ㅇ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
ㅇ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ㅇ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인턴계약(3개월 이내)을 체결한 후,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ㅇ 고용창출계획 신청 이후부터 승인 이전에 채용도 지원
ㅇ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됨(근로시간 비례 적용 가능)
ㅇ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1개월 이상
ㅇ 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있는 동종(유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시에만 지원 제한

지원수준 및 지원인원
ㅇ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ㅇ 사업주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하여야 함
ㅇ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의 60%(우선지원 대상기업) 한도
시간선택제 지원 방법
(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ㅇ 본사(사업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창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서류 제출
ㅇ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개별 통지

(2)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ㅇ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채용(승인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이내 가능)
ㅇ 사업주는 지원요건을 갖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이후 1개월이 경과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 신청
ㅇ 지원금 지급제외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시간제 고용 전 6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 초과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 근로자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하였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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