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양수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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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양수 및 양도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4.10.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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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타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양도자는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양수자는 취득한 자산의 금액을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의 양수 및 양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업장을 양도하는 2가지 방법
하나는 사업장의 비품, 시설장치 등을 품목별로 가격을 정하여 넘기는 방법이다. 이는 중고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은 형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은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 상호 등이 포함되어 승계되나 종업원의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다. 이 방법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한다.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산만을 양수하는 것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자산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 기존 시설장치나 인테리어의 노후화로 인해 추가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설비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모든 자산을 일괄적으로 넘기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가를 따지기 보다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협상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하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입증하고 기타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더라도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첫째, 양수도금액은 양도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자산을 넘기는 형태는 해당 자산의 중고시세를 참고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수도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이나 리스 등의 부채에 대한 처리 및 양수도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둘째, 기존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동일한 상호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양도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사후관리(A/S)는 양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양도 이전에 발생한 매출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이를 계약서상 양수도금액에 포함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 김진우 세무사는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창업자들에게 재산재세의 절세는 물론,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관련 책자를 집필 중이며 창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mail honey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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