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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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0.02.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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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2019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이번 호에서는 『월간 노사 focus』에 실린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 기존 행정해석 vs 변경된 행정해석

 

■ 최저임금 위반 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방법 예시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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