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救濟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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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救濟方法)
  • 김민철 변리사
  • 승인 2020.01.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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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일상에서 타인의 상표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상표권자가 판단하는 것과 반대로 자신의 상표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이지만,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자신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결국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사용뿐만 아니라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상표와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의 침해로 본다. 더 나아가 상표권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예비적 행위로 보아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상표권의 효력의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살펴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상표권 침해, 형사적 민사적 법적 조치 
더 나아가 ⅰ)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ⅱ) 타인이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ⅲ) 타인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도 침해의 예비적 행위로 보아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법상 유사(類似)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하고, 상표권자는 타인의 행위가 상술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즉 법적 조치는 형사적 조치와 민사적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나아가 양벌규정도 적용되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그 개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또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하게 된다.

민사적으로는 상표권자가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상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무적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의 형태로 행사된다. 이와 병행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상표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술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정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권은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종전의 신문상 사죄광고 등),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상표권의 침해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민사상의 법적조치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민사의 소(訴)를 제기하면 된다.

 

김민철 변리사 현재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며, KT 등 다수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등 10여개 대학에서 지적재산권 특강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등이 있다.   e-mail kmc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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