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조치에 이의 있으면 뉴욕 와서 소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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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조치에 이의 있으면 뉴욕 와서 소명해라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2.15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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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써브웨이> 가맹점과의 분쟁 관련한 사례이다. 한국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직접 미국 뉴욕에 가서 영어로 중재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 다투거나, 아니면 뉴욕에서 영어로 변론할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이다. <써브웨이> 대한민국 가맹점주는 대한민국에서 영업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권리는 없는 것일까.

 


이해하기 힘든 프랜차이즈 계약서
1년 반 정도 전의 일이다. 경기도에서 <써브웨이> 가맹점을 하시던 한 점주님이 상담을 오셨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벌점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폐점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써브웨이>는 일정 벌점을 넘은 경우 해지 통보를 하는 벌점제를 운영한다). 

<써브웨이> 가맹점주님이 내민 가맹계약서는 특이하게도 영문 계약서인데, 글자가 작고 빽빽하여 읽으려면 돋보기가 필요할 정도였다. 첨부된 한글 번역 계약서는 영어를 너무나 정직하게 직역해서 변호사인 나도 한참 생각하게 하는 이상한 문어체의 계약서였다. 한글 계약서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영문 계약서 원본을 참조해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이 계약서의 압권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미국 조정협회 산하 국제 분쟁 해결 센터에서 관할하는 국제 무역 규정 및 법률에 관한 미연방위원회(UNCITRAL)의 조정 규정에 따른 중재” 규정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권리 없는 가맹점주  
이 가맹 계약서에 따르면 가맹본부나 가맹점주 일방은 법적 소송에 앞서 반드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실행해야 하고, 중재는 미국 조정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 또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에서 하며 영어로 진행된다. <써브웨이> 측은 이 같은 중재 절차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이며, 이를 알리면서 중재를 위해 시간당 400달러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서면을 보내왔다.

결국 <써브웨이> 본사의 해지 통고에 불만이 있는 가맹점주는 직접 미국 뉴욕에 가서 영어로 중재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면서 다투거나, 아니면 뉴욕에서 영어로 변론할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이다. <써브웨이> 대한민국 가맹점주는 대한민국에서 영업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중재인은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라는 영어 이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대해 점주님은 서툰 영어로 “I can’t speak English, I don’t have money to hire English speaking lawyer” 와 같은 하소연의 답변 이메일을 보냈다. 

 

해외브랜드, 가맹사업법 위반 무임승차? 
지난달 2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모 지점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착수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서 아주 엄격한 잣대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 받는다. 단지 가맹본부가 외국에 근거지를 둔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망을 피해 무임승차를 하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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