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과 가맹중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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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과 가맹중개에 대한 고찰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2.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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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창업컨설팅은 단어 자체로 놓고 보면 매우 좋은 말이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희망자가 경험이 부족해 놓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창업희망자에게 적합한 업종과 브랜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업컨설팅의 역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작과 함께 태동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창업컨설팅 피해사례를 모집했다. 아마도 얼마 전 모 신문사에서 시리즈로 게재한 창업컨설팅 관련 피해를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도 관련 내용이 방영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창업컨설팅의 폐해는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공동조사에서도 다양한 피해사례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창업컨설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창업컨설팅사의 매장 양수도 및 가맹중개 방법
과거 5~6년 전만해도 강남에 창업컨설팅사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은 강남 대로변 빌딩에 100여명 가까운 직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일부 업체는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주로 카페나 블로그에 매장 매물을 올려놓고 창업희망자들을 유인하며, 방문한 창업희망자들에게 매장의 양수도나 브랜드 소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다. 

당연히 이러한 예비창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비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는다. 물론 막대한 광고비 집행은 그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주 수익원은 매장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수수되는 ‘권리금’이며 양도인이 받기를 원하는 권리금과 양수인이 생각하는 권리금간에 일정 부분 조정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권리금 조정을 ‘인정작업’이라 하는데, 양도인에게는 받고자 하는 권리금이 터무니 없이 높다며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낮추고, 양수인에게는 내고자 하는 권리금이 터무니 없이 낮다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높인다음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다양한 스킬이 발현되고, 이러한 인정작업을 잘 해야 고소득을 올리는 창업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창업컨설팅사의 또 다른 주요 수익원은 가맹희망자에게 브랜드를 소개해 주고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인데, 수수료 책정은 미리 가맹본부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을 하며, 계약조건은 건별로 정액을 받거나 가맹본부 수익의 몇 % 등과 같이 중률로 받기도 한다. 가맹중개 수수료는 대개 500~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의 문제점 
먼저 매장 양수도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이러한 영업을 하는 창업컨설턴트들을 보면 부동산 중개활동을 하므로 당연히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당연히 중개과정에서 사고가 터졌을 경우 거래 당사자는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제도가 있어 피해를 보전할 수 있으나 소위 ‘무자격’ 창업컨설턴트의 경우 위험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창업컨설팅사에 소속되어 있는 창업컨설턴트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창업컨설팅사는 외관상 매우 큰 회사인 것 같지만 결국 개인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창업컨설팅사에 사용자 책임 등의 책임을 지우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고, 해당 창업컨설턴트는 잠적해 버리면 피해자들만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엔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창업컨설턴트가 ‘인정작업’을 통해 올린 수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이런 수익을 올렸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창업컨설턴트에게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컨설턴트가 본사를 소개해 주는 가맹중개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창업컨설턴트들은 중개가 성사돼야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중개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와의 전개과정을 가맹본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점한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컨설턴트가 가맹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해줄 수 없는 것들도 해준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창업컨설턴트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창업컨설팅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고, 해당 창업컨설턴트는 이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선방향 검토 
먼저, 매장 양수도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맹중개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법과 같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막는 법안이 없어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맹사업의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맹거래사법이 별도법안으로 있지 아니한 바, 가맹거래사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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