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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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자격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1.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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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운영 여부가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대두되어왔던 사항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자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부실 프랜차이즈에 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프랜차이즈 본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랜차이즈본사로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반드시 직영점이 필요할까?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어야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소유하고 경영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에만 가맹 본 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직영점’의 개념을 넓게 보아서 프랜차이즈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나 관련회사가 소유한 매장도 직영점으로 본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운영여부의 필수조건
현재 한국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아무런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랜차이즈 개념 자체가 시스템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점을 반드시 운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맹본사가 직접 영업을 해봐야 매출은 얼마인지, 매출액 대비 재료비가 얼마이고, 종업원은 몇 명이나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 본사 직영점 없이 가맹점을 먼저 오픈할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수익 구조에 대해 가맹점과 분쟁이 많은 데 이것이 바로 직영점 없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직영점이 있는 가맹본부에게만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 올해 6월 8일,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세종대학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격조건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도 직영점 운영 여부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안으로, 2개 이상 지역에서 직영점 2개 이상을 1년 넘는 기간 동안(2+2+1 제도), 혹은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1+1 제도) 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가맹본사 자격 요건 강화 대책 
지난 9월 23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3개 정부부처는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4.7배(1,276→6,052), 가맹점 수는 2.2배(10만→24만)로 가맹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 과당경쟁이 지속된 반면,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종합대책 중에 하나가 가맹본사 자격 요건 강화이다.  

즉, 현행법상 ‘미투브랜드’처럼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창업의 주요 기준, 직영점 운영
위 발표 내용에 따른 법 개정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미정이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예비 가맹점주들 사이에 가맹본사의 직영점 운영 유무가 창업의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가맹본사로서는 1호점으로 직영점을 오픈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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